출산 예정일이 석 달 남았습니다. 회사에 출산휴가를 말했더니 인사팀이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라고만 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석 달 동안 정말 300만 원씩 들어오는지, 아니면 상한이 있어서 깎이는지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해 주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월급 100%가 보장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20만 원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내가 받는 총액은 같고, 누가 그 돈을 내느냐만 다릅니다.
기본 규칙 세 가지
- 기간: 90일, 쌍둥이 이상은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 100% 보장 기간: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통상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한: 고용보험이 주는 출산휴가 급여는 30일에 최대 220만 원입니다. 월급이 220만 원을 넘으면 그 차이를 누가 채우느냐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돈이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인사팀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라고 물어보면 바로 압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아이 한 명
중소기업: 고용보험 90일 × 하루 약 73,333원 = 660만 원, 처음 60일의 차액(하루 약 26,667원 × 60일)은 회사가 160만 원
대기업: 회사가 처음 60일 600만 원, 고용보험이 마지막 30일 220만 원
어느 쪽이든 총 820만 원을 받습니다.
월급별로 받는 총액
| 월 통상임금 | 90일 총액 | 고용보험 (중소기업) | 회사 부담 (중소기업) |
|---|---|---|---|
| 2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0원 |
| 300만 원 | 820만 원 | 660만 원 | 160만 원 |
| 400만 원 | 1,020만 원 | 660만 원 | 360만 원 |
월급 400만 원이라면 석 달 치 월급 1,200만 원이 아니라 1,020만 원입니다. 처음 60일은 800만 원을 다 받지만,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인 220만 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월급 400만 원이니까 석 달이면 1,200만 원이 들어오겠지."
마지막 달 통장을 보고 180만 원이 비어 당황합니다.
처음 60일 800만 원 + 마지막 30일 220만 원 = 1,020만 원.
마지막 달 생활비를 미리 220만 원에 맞춰 둡니다.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 월급으로 받으니, 고용보험 신청은 마지막 30일분만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바로 육아휴직이 이어지게 해 두면 공백 없이 급여가 이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챙기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 지원 급여가 나옵니다.
월급과 회사 규모만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탭에서 누가 얼마를 내는지까지 바로 계산됩니다. 출산휴가 다음에 이어지는 돈은 육아휴직 급여 2026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바로 계산해 보기육아휴직 급여 계산기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 출산휴가 급여가 나옵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