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월급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1년 이상 근로계약: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이어야 합니다. 3개월·6개월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서에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입니다.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018년 3월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일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습이라는 사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처음엔 수습이야"라고 한 경우는 감액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2026·2027년 수습 최저임금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최저 시급 (100%) | 10,320원 | 10,700원 |
| 수습 최저 시급 (90%) | 9,288원 | 9,630원 |
| 주 40시간 최저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주 40시간 수습 최저 월급 | 1,941,192원 | 2,012,670원 |
| 한 달 감액 폭 | 215,688원 | 223,630원 |
주 20시간 알바라면 월 유급시간 104시간을 곱해, 2026년 수습 최저 월급은 965,952원입니다. 단, 주 20시간 일하는 1년 미만 계약 알바라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일
| 분야 | 예시 직종 |
|---|---|
| 건설·광업 |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
| 운송 | 택배원, 음식 배달원, 하역·적재(상하차), 이삿짐 운반원 |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 청소·경비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경비원, 건물관리원, 검표원 |
| 가사·음식·판매 | 가사·육아 도우미,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계기 검침원 |
편의점·카페의 계산이나 음료 제조처럼 판매·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는 일은 단순노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애매하면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반이면 어떻게 하나요
조건을 못 채웠는데 90%만 줬다면 모자란 10%는 체불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최저임금법 제28조), 임금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을 80%만 준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의 80%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최저임금의 9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 깎은 금액이 시급 9,288원(주 40시간 월 1,941,192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감액 조건을 못 채웠다면 기준은 최저임금 100%입니다.
알바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알바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알바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주방보조, 배달, 상하차 등)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있나요?
네. 수습은 정식 근로관계라 주휴수당, 4대보험, 연장·야간수당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할 때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수습 3개월이 지나면 바로 100%인가요?
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월 중간에 3개월이 끝나면 그 날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시용)이 끝난 뒤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30일 전 통보)는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2018-03-20 시행, 단순노무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년 8월)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 (2026년 7월), 2027-01-01 시행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