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액·하한액 반영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루 실업급여,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 상한 68,100원 반영
이게 뭔가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을 구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구직급여)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퇴사자 중 퇴사 전 18개월 동안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니게 일을 그만둔 사람.
예시로 채우기

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합계'를 보세요.

예상 실업급여

비과세
    총 수령 예상액0원

    계산 방법과 기준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본인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받습니다.

    계산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아래 범위 안으로 맞춰집니다.

    2026년 기준 (1월 1일 이후 퇴사자)1일30일 환산
    상한액68,100원2,043,000원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자)66,048원1,981,44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액은 68,480원이 되어 지금의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2027년 상한액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며, 정부 발표가 나오면 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퇴사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서 정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은 공백이 있어도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유급 근무일 기준이라 달력 6개월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경영상 해고 등. 자진 퇴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이 된 이사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지급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회사 이전·이사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아지나요?

    아니요.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라, 월급이 대략 340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하루 68,100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월 약 335만 원 이하를 받았다면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받습니다.

    받는 도중 재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01-0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년 8월)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