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달력 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만큼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시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 월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재직일수는 1,309일, 퇴직 전 3개월(7월 1일~9월 30일)은 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75만 원) ÷ 92일 = 약 105,978원이고, 퇴직금은 105,978원 × 30 × 1,309 ÷ 365 = 약 1,140만 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퇴직일: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직이나 결근으로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줄었다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근속 5년 이하, 퇴직금 2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웁니다. 마지막 날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이 그날까지 유지되면 됩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고 하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월급에 나눠 주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네.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준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시행령 제2조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