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 반영)

월 통상임금과 줄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단축급여와 회사 임금을 합친 한 달 수입이 나옵니다.

2026 상한 250만 원·160만 원 반영
이게 뭔가요?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제도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세전)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주 15~35시간

빠른 선택 (주 40시간 기준)

기본 1년, 육아휴직을 덜 썼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단축 후 한 달 수입 (세전)

    한 달 합계0원

      계산 방법과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주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회사 월급은 줄지만, 그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채워 줍니다.

      계산식 (2026년)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 단축시간(최대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 80%(상한 160만 원) × (단축시간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220만 원 → 250만 원, 150만 원 → 1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기준금액 모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주 15시간 단축)입니다.

      • 최초 10시간분: 300만 원은 상한 250만 원에 걸려 250만 원 × 10 ÷ 40 = 625,000원
      • 나머지 5시간분: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 160만 원 × 5 ÷ 40 = 200,000원
      • 회사 임금: 300만 원 × 25 ÷ 40 = 1,875,000원
      • 한 달 합계: 2,700,000원 (단축 전의 90%)

      월급·단축시간별 한 달 수입

      월 통상임금주 40 → 단축 후회사 임금단축급여한 달 합계
      250만 원35시간2,187,500원312,500원2,500,000원
      250만 원30시간1,875,000원625,000원2,500,000원
      250만 원25시간1,562,500원825,000원2,387,500원
      250만 원20시간1,250,000원1,025,000원2,275,000원
      300만 원35시간2,625,000원312,500원2,937,500원
      300만 원30시간2,250,000원625,000원2,875,000원
      300만 원25시간1,875,000원825,000원2,700,000원
      300만 원20시간1,500,000원1,025,000원2,525,000원
      400만 원35시간3,500,000원312,500원3,812,500원
      400만 원30시간3,000,000원625,000원3,625,000원
      400만 원25시간2,500,000원825,000원3,325,000원
      400만 원20시간2,000,000원1,025,000원3,025,000원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주 10시간(하루 2시간)까지 줄여도 회사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전과 같습니다. 10시간을 넘겨 줄이는 부분부터 80%와 상한이 적용되어 수입이 줄어듭니다.

      받는 조건과 기간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 근무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고용보험: 단축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단축
      • 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달(또는 끝난 뒤 한 번에)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3.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줄어든 임금에는 평소처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회사 임금은 꼭 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나요?

      보통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도 그렇게 가정했습니다. 회사가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보다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2배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나,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으면 단축을 최대 3년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단축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므로, 단축 중에 퇴사해도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만 줄여도 되나요?

      네. 단축 후 주 35시간 이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분 규칙만 적용되어, 통상임금 250만 원 이하는 수입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6-01-01 시행 상한액 인상),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025-02-23 시행)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