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알바 월급은 "일한 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급 × 일한 시간만 계산해서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고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계산식
월급 = (1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연장근무 × 시급 × 1.5) × 4.345주
-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기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연장·야간 가산(1.5배)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 대상입니다.
- 4.345주는 1년(52.14주)을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주 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본 예시
| 근무 형태 | 주휴 포함 월급 |
|---|---|
| 하루 8시간 × 주 5일 (월급제 209시간) | 2,156,880원 |
| 하루 5시간 × 주 5일 (주 25시간) | 1,345,212원 |
| 하루 4시간 × 주 4일 (주 16시간) | 860,936원 |
| 하루 7시간 × 주 2일 (주 14시간, 주휴 없음) | 627,766원 |
3.3%를 떼는 경우와 4대보험을 떼는 경우
사업주가 알바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뗍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이 계산기에 시급을 넣으면 최저시급 미달 여부를 함께 알려줍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면 209시간)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입 여부는 사업주가 신고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밤에 일하면 1.5배를 못 받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어도 받습니다.
월급을 주급이나 일급으로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1년 총액은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 평균(4.345주)으로 보여주므로, 4주로 끝나는 달은 조금 적게, 5주가 걸리는 달은 조금 많게 받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년 8월)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 (2026년 7월), 2027-01-01 시행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