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반이 됐습니다. 석 달을 버티다 결국 사표를 냈는데, 회사는 "본인이 그만둔 거니까 실업급여는 안 돼요"라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나간 것도 아닌데,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사표를 직접 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은 대표적인 경우인 “통근 곤란”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말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사유와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사유 | 조건 |
|---|---|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음 |
| 최저임금 미달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었음 |
| 근로조건 저하 | 채용 때 약속받은 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기간이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연장근로 위반 |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질병·부상 |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음 (의사 소견서 필요) |
| 가족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육아·임신 |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일하기 어렵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 괴롭힘·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대우를 당함 |
| 회사 사정 | 폐업·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
그리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은 애초에 자진퇴사가 아니라서 다른 조건(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맞으면 받습니다.
경우별로 챙길 증거
고용센터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말보다 자료가 힘이 셉니다.
- 임금체불: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노동청 진정 접수 내역이나 체불임금 확인서
- 통근 곤란: 회사 이전 공지, 이전 전후 주소, 지도 앱의 대중교통 왕복 소요시간 캡처
- 질병: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한 문자나 메일과 그 답
- 괴롭힘: 메신저 대화, 녹음, 회사 신고 기록, 진단서
몸이 안 좋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사직서만 내고 나옵니다. 휴직을 요청한 기록도, 진단서도 없어 고용센터에서 단순 자진퇴사로 봅니다.
먼저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거절당하면 그 답장과 의사 소견서를 함께 들고 고용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이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가 다르게 적혔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신청 때 실제 사유와 증거를 내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미리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 두면 심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 가입 4년, 42세가 통근 곤란으로 퇴사
3개월 임금 75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81,522원 → 60%는 약 48,913원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루 66,048원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이라 180일 → 총 약 11,888,640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금액과 기간은 권고사직과 똑같이 계산됩니다. 내 경우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만두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세요. 퇴사 후에는 회사 메신저나 메일에 접근할 수 없어 자료를 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바로 계산해 보기실업급여 계산기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루 실업급여,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