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전화할 때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다음 달엔 꼭 줄게"라고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지, 신고하면 사이가 너무 나빠지는 건 아닌지 망설여집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는 돈이고, 하루라도 늦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지급일을 미루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기다릴 의무도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이고, 14일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붙지 않습니다.
퇴직금 900만 원이 기한보다 60일 늦게 들어왔다면
900만 원 × 20% × 60 ÷ 365 = 약 295,890원
퇴직금과 별도로 이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청구할 금액이 분명해야 진정서도 쓰기 쉽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 순서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기: 퇴직금 금액과 지급일을 적어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나중에 증거가 되도록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 노동청에 진정하기: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 신청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을 요구하고 체불 여부를 조사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 받아 냅니다.
"다음 달엔 줄게"라는 전화만 믿고 1년, 2년을 기다립니다. 그사이 회사가 문을 닫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바로 문자로 금액과 날짜를 적어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진정을 냅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대지급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일찍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사이가 나빠질까 봐” 미루다 시효를 넘기면 회사가 줄 법적 의무도 없어집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서, 진정을 내면 대부분의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지급합니다.
진정을 내기 전에 퇴직일, 마지막 3개월 급여, 받아야 할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근로감독관과의 첫 면담에서 이 한 장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1년을 채웠는지부터 헷갈린다면 퇴직금 1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제10조(시효),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8조(지연이자),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