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 차 민지 씨는 올해 2월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던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16만 원을 더 냈거든요. 총급여는 4,200만 원, 월세 55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카드는 신용카드 하나로만 씁니다. 올해는 꼭 돌려받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같은 월급이라도 연말 전에 몇 가지만 챙기면 추가 납부가 160만 원 넘는 환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를 맞추는 일이라, 공제를 챙긴 만큼 돌려받습니다.
민지 씨 계산을 한 단계씩 바꿔 보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 민지 씨 상황(총급여 4,200만 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200만·체크카드 300만 원)을 넣으면 약 16만 원을 더 냅니다. 여기서 하나씩 더해 보겠습니다.
| 한 일 | 결정세액 + 지방세 | 환급(−는 추가 납부) |
|---|---|---|
| 아무것도 안 함 | 1,796,927원 | −159,887원 |
| 신용 150만 원을 체크로 | 1,759,802원 | −122,762원 |
|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 | 1,264,802원 | 372,238원 |
| 월세 세액공제 신청 | 30,602원 | 1,606,438원 |
연금저축 300만 원 × 15% = 세액공제 45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49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월세 55만 원 × 12개월 = 660만 원 × 17% = 세액공제 112만 2천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7%를 받습니다.
매달 떼인 세금은 지방세 포함 약 163만 7천 원이라, 이 중 160만 원 넘게 돌아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 연금저축·IRP 채우기: 합쳐서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입니다. 12월 마지막 영업일 전에 넣어야 올해 공제가 됩니다.
- 카드 바꿔 쓰기: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공제 두 배입니다. 자세한 건 25% 넘기는 카드 전략에 정리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10만 원까지는 세금으로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습니다.
1월에 챙길 서류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옵니다. 그냥 넘기면 112만 원이 사라져요.
안경 구입비, 교복비도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회사에 냅니다.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안경점·학교에 영수증을 미리 받아 둡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민지 씨는 월세 공제까지 넣으면 낼 세금이 3만 원 남짓이라, 여기서 보험료나 기부금을 더해도 돌려받는 돈은 미리 낸 163만 7천 원이 최대입니다. 남는 돈은 연금저축 대신 다른 곳에 쓰는 게 낫습니다.
환급이 줄어드는 흔한 실수
부모님을 형제와 둘 다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토해냅니다.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지난 몇 년 월세 공제를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일정은 2027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연금계좌·월세·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한국납세자연맹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금액은 월급계산소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연말정산 환급 계산기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공제 항목별로 미리 계산합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