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준호 씨. 같이 일하는 친구는 주휴수당을 받는다는데, 준호 씨 사장님은 "우리는 작은 가게라 그런 거 없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 금요일에 그만둘 생각인데, 마지막 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받는 돈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시간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다섯 가지로 판단합니다.
1. 근로자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나 “업무위탁”이고 3.3%를 떼더라도, 사장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와 4대보험의 차이는 알바 3.3%와 4대보험 비교에 따로 정리했어요.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사장님 부탁으로 연장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긴 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매주 정해서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
| 14시간 이하 | 없음 (초단시간 근로자) |
|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근무시간 ÷ 40 × 8시간분 |
| 40시간 이상 | 8시간분 (최대) |
3.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회사 사정으로 쉰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그 주가 끝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1주를 개근하고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준호 씨처럼 마지막 주가 걱정된다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금요일까지만 나올게요" 하고 금요일을 퇴사일로 정함. 그 주를 다 일했어도 다음 날 근로관계가 끝나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는 금요일, 퇴사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함. 근로관계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져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스케줄 근무처럼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동안의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그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작은 가게라 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고, 주휴수당은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준호 씨 사장님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준호 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하루 5시간 × 주 4일
1주 근무시간: 5시간 × 4일 = 20시간 (15시간 이상이니 대상)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1주 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원
한 달 평균(4.345주): 약 179,362원
한 달에 18만 원 가까운 돈이니 그냥 넘길 금액이 아니에요. 내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주휴수당까지 합친 한 달 월급이 궁금하면 알바 월급 계산기를 쓰세요.
받지 못했다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먼저 사장님께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만둔 지 오래된 알바라도 3년 안이라면 지금 근무 기록을 찾아 두세요. 휴대폰 사진첩의 근무표 캡처도 증거가 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 주휴수당 발생 요건).
바로 계산해 보기주휴수당 계산기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한 달 합계가 나옵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