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시급·월급·주휴수당 한눈에 정리

밤늦게 불이 환하게 켜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 Bruno BD, Unsplash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민지 씨는 뉴스에서 "내년 최저임금 확정"이라는 자막을 봤습니다. 그런데 몇 원이 올랐다는 건지, 내 월급으로 치면 얼마가 늘어나는 건지, 사장님이 알아서 올려 주는 건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싶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정해졌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숫자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주휴수당 (주 40시간, 1주) 82,560원 85,600원

월급 계산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반올림한 값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최저 월급은 2027년에 월 79,420원 오릅니다.

최저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 한 달에 79,420원 더
시급은 380원 올랐지만, 한 달로 모으면 8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무시간별 2027년 알바 월급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으므로, 같은 시급이라도 실제 월급은 “시급 × 일한 시간”보다 많습니다. 아래는 202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한 달 평균 월급(세전)입니다.

1주 근무 주휴시간 월급 (주휴 포함)
15시간 (하루 3시간 × 5일) 3시간 836,847원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 4시간 1,115,796원
25시간 (하루 5시간 × 5일) 5시간 1,394,745원
30시간 (하루 6시간 × 5일) 6시간 1,673,694원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8시간 2,236,300원 (월 209시간 기준)

주 20시간 일하는 민지 씨의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요?

1주 근무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하면 24시간입니다.

2026년: 24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1,076,170원

2027년: 24시간 × 4.345주 × 10,700원 = 약 1,115,796원

한 달에 약 39,600원, 1년이면 약 47만 원이 늘어납니다.

내 근무 일정으로 계산하려면 알바 월급 계산기에서 기준 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면 됩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같은 연도 전환 버튼이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다시 쓰지 않아도 1월 1일 0시부터 법적으로 10,700원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10,32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자리에 최저임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고쳐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1월 근무분 급여를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그대로 지급. 시간당 380원씩 덜 준 것이라 최저임금 위반이고, 알바생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월 근무분까지는 10,320원, 1월 1일 근무분부터는 10,700원으로 계산. 급여일이 아니라 일한 날을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2027년에 함께 바뀌는 것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처음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하므로, 2027년에는 하루 68,4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서 2027년 상한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이 금액까지 더해서 비교합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그 값이 10,700원보다 낮으면 2027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장님이 1월 전에 확인할 것

  1. 시급제 직원의 근로계약서 시급을 10,700원 이상으로 고칩니다.
  2. 월급제 직원은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을 합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1월 급여가 12월 근무분이라면 2026년 기준을, 1월 근무분이라면 2027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1일 공휴일 근무분부터 오르나요? 네. 2027년 1월 1일 0시 이후 근무한 시간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같은 일부 규정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 5가지도 함께 읽어 보세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2026년 7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바로 계산해 보기알바 월급 계산기시급과 근무 일정을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한 달 월급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